제목 | 유학생 등 해외 체류자들의 병역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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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천창수 | 날짜 | 2020-04-21 | 조회수 | 4643 |
http://www.eanews.kr/news/554477
병역의무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들의 신성한 의무로, 해외에서 어학연수나 1~2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체류하게 되는 경우와 달리, 해외에서 정규 4년제 대학을 다니거나 석사나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역법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보인 군전문 천창수 변호사는 병역 미필자로서 만 25세가 되는 사람, 즉 올해 2020년 기준으로는 1995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만 25세가 되기 전에 이미 허가 없이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는 재외공관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또는 1년에 60일 이상을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 즉 군 미필 상태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거나 이미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11년 이상 군검사 출신의 군전문 변호사의 아래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참조영상:https://youtu.be/odAFerAvz7Y
법무법인 보인 천창수 변호사 연락처는 02 - 6406 - 3000 사이트 주소: www.warmlaw.co.kr Copyrights ⓒ 얼리어답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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